“생모 생존 외손, 친양자 입양 안된다”

“생모 생존 외손, 친양자 입양 안된다”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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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가 살아있는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0대 이모씨 부부가 다섯 살짜리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친양자입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양자 입양은 입양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그 밖에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생모가 살아있는데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생모는 자매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 부부의 청구는 주된 동기가 딸의 재혼을 쉽게 하려는 것이어서 친양자 입양이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다.”며 “굳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할 현실적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06년 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최모씨와의 사이에서 외손녀를 낳은 직후 헤어지자 ‘딸의 인생을 위해 외손녀를 입양하자.’고 판단, 친양자 입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외손녀의 정체성 혼란 등 입양 당사자의 복리가 저해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항고를 기각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양자에게 양부모의 혼인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제도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일반양자제도에서 입양 자녀는 친부모와도 친자관계가 유지돼 상속권을 가질 수 있었으나, 친양자 제도에서는 친부모와 법적으로 남남이 된다. 또 기존 제도와 달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어 입양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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