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급상 과장도 뇌물죄 적용 공무원” 원심 파기

대법 “직급상 과장도 뇌물죄 적용 공무원” 원심 파기

입력 2011-01-25 00:00
수정 2011-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공기업에서 독립된 ‘과’(課)의 책임자가 아닌 직급상 과장(4급)도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축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등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안모(51)씨와 유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안씨 등이 공사의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