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에리카 김에게 ‘확인’할 게 뭘까

檢, 에리카 김에게 ‘확인’할 게 뭘까

입력 2011-03-01 00:00
수정 2011-03-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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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남매 횡령혐의 인정

‘3년이나 지난 지금 새삼 무엇을 ‘확인’한다는 걸까.’ 동생 김경준씨와 ‘BBK 의혹’을 제기했던 에리카 김의 귀국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에리카 김의 수사와 관련해 “확인할 게 있다.”고 밝혀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다 끝났는데, 3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확인’할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28일 “에리카 김의 수사는 간단치 않은 내용”이라며 “확인할 게 있다.”고만 했다.

검찰이 ‘확인’할 내용은 두 가지. ▲옵셔널벤처스 자금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동생과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19억원을 빼돌린 것)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이고, 주가 조작에도 연루됐다.”고 주장한 것) 등이다. 이와 관련, 김경준씨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횡령과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된 만큼 검찰이 두 혐의와 관련해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말하는 ‘확인’이란 무슨 뜻일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가 조사가 아니라 이미 판명된 내용을 본인들의 입을 통해 재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사실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에리카 김은 미국 변호사여서 ‘플리바게닝’의 요건을 잘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리카 김이 이번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 대통령과 관련해 자신들이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술을 번복하면 동생이 감형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리카 김 남매의 횡령 등 혐의가 미국 법정에서도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옵셔널캐피털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일 이 회사 주주들이 에리카 김 남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664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앞서 주주들은 김씨 등이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공금을 횡령해 손해를 봤다며 2004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1-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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