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부인했지만… ‘제자 폭행’ 사실로

끝까지 부인했지만… ‘제자 폭행’ 사실로

입력 2011-03-01 00:00
수정 2011-03-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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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金교수… 서울대 개교 이후 첫 ‘폭행파면’

서울대가 김인혜 성악과 교수에게 파면이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서울대 개교 이래 제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교수가 파면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교수의 폭력과 금품 수수 등 학내 비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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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신림동 서울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신림동 서울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28일 김 교수의 파면 이유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교무부처장은 “법률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징계위에서 거론된 소명과 논의 등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김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그동안 김 교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성악 레슨 도중 제자의 무릎을 꿇리고 구두로 밟았으며, 주차장에서 제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지난 10년간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처장은 징계위의 결정 과정에 대해 “김 교수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70장 분량의 소명자료도 꼼꼼히 읽었다.”면서 “하지만 김 교수의 소명보다 학생들의 주장과 진술서가 더 신빙성이 높고 일관됐다.”고 말했다.

징계위의 김 교수에 대한 파면 결정은 이번 주 중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처장은 “징계 효력은 김 교수에게 파면이 통보됨과 동시에 발생한다.”면서 “서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면이 확정되면 김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오를 수 없고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도 절반이 깎인다.

앞서 김 교수는 이날 열린 징계위에서 김홍종 교무처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학내 징계를 담당하는 김 처장이 회의 중간에 자리를 떴다. 김인혜 교수 측은 김 교무처장이 이번 사건의 조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예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피 이유를 밝혔다. 징계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김 교수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 측은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교수 측은 “징계위가 여러 번 열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처음부터 해명의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줬다.”고 말했다. 김 교수 측은 1차적으로 교원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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