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다 해직된 서울의 초·중학교 교사 7명이 약 2년 반 만에 교단에 다시 서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사들이 ‘해임’이라는 징계에 불복하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모두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2008년 10월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가 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을 당했다.
해임 후 복직하는 서울 구산초 정상용(45) 교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해임 후 복직하는 서울 구산초 정상용(45) 교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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