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곡재단에 1억2975만원 배상” 법원, 신정아에 강제조정 결정

“성곡재단에 1억2975만원 배상” 법원, 신정아에 강제조정 결정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전 에세이 ‘4001’을 펴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39)씨는 한때 일했던 미술관 측에 거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이성호)는 23일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을 통해 신씨가 1억 2975만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던 신씨는 2005년 3월∼2007년 4월 11차례에 걸쳐 3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