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자매가 지인 장례 치르는새 빈집 털어

60대 자매가 지인 장례 치르는새 빈집 털어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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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7일 장례를 치르는 지인의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7.여)씨와 A씨의 동생(63.여)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자매는 지난 1월6일 오전 11시25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B(54)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금반지와 모피코트 등 금품 1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B씨와 7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가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평소 외워뒀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자매가 유사한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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