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연쇄 절도 혐의 여직원 ‘해임’ 조치

인천교육청, 연쇄 절도 혐의 여직원 ‘해임’ 조치

입력 2011-05-01 00:00
수정 2011-05-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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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연쇄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산하 모 교육지원청 소속 A모(여)씨에 대해 해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이 이 여직원에 대해 10여회에 걸친 절도 혐의를 인정, 약식기소했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5월1일자로 해임을 의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점을 중시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본인은 한 건의 절도 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해 11월 인천 P중학교의 급식실에 대한 점검을 나갔다가 영양사 사무실에서 영양사의 지갑에 든 2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인천지역 영양사 사무실에서 수십건에 이르는 현금이나 반지, 목걸이 등의 분실 사건이 잇따르자 이 학교 영영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이 여직원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이 여직원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2만원 절도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10여 차례의 영영사 사무실 도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 약식기소했다.

이 여직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검찰의 조치에 대해 반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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