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혜인출’ 수사진 40명 급파
서민들의 피땀 어린 예금을 가지고 자기 돈처럼 ‘장난’쳤던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 등 21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장기간 불법행위가 자행됐는데도 사실상 이를 방조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업무 처리에 불법이나 비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특혜 인출’ 경위와 정보 누설자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진 40여명을 부산으로 보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일 이 그룹 박연호(61) 회장과 김양(58) 부회장, 김민영(65) 부산2저축은행 대표이사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원 및 공인회계사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직접 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그룹 5개 계열 은행에서 4조 5942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불법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심사나 담보 없이 대주주 친인척 등에게 마구잡이 대출을 지시, 5개 계열은행에 50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또 분식회계를 통해 계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 이익을 부풀려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예금이 사전 인출된 계좌 3588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영업정지 전날 밤 저축은행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예금주와 저축은행 임직원의 유착관계나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수·증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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