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전과자’ 합참 기밀 유출

‘국보법 전과자’ 합참 기밀 유출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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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프로그래머 6년간 활동 정부기관 10여곳 정보 빼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산 프로그램 회사 직원이 합동참모본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의 기밀을 유출해 공안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회사 직원 K(43)씨가 합참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출입하며 군사 기밀과 정부기관 전산 자료를 빼냈다.

K씨는 2005년 3월 정부·기업의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N사에 취직, 그해 12월 합참의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 구축 사업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3월 정직될 때까지 6년 동안 각종 기밀을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특히 지난 2002년 2월 이적표현물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전 검증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K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합참의 ‘KJCCS 제안요청서’와 우리 군의 ‘노드 IP주소’ 등 군 기밀이 다수 포함됐다. 압수된 K씨의 컴퓨터에는 ‘합참’이란 폴더 외에 ‘금감원’ ‘대검’ 등 10여개 정부기관과 ‘신협’ ‘포스코’ 등의 정보가 별도 저장돼 있었다. K씨는 2007년 1월과 이듬해 2월 두 차례 방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K씨가 또 2008년 4월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려명’ 관계자와 이메일로 접촉한 사실 등을 확인했으나 북한에 기밀을 넘긴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형 수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는 “K씨가 막대한 분량의 군·기업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해도, 보관 목적과 이를 북한에 전달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K씨는 지난 2002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 이듬해 8월 민노당 게시판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첩질’ 할랍니다.”라고 적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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