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모친살해 경찰관 사건 판결 불복 항소

대전지검, 모친살해 경찰관 사건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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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지난달 25일 열린 ‘경찰간부 모친 상해 치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해 항소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 당시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전 대전경찰청 수사간부인 이씨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 간부가 저지른 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가족들 위주로 인정에 호소하는 내용의 신문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냉철하고 균형적인 입장에서 배심원들의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균형 있는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부득이하게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이튿날 오전 4시께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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