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8만5000명 서명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8만5000명 서명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보 성향 교육ㆍ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학생 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가 추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서울본부는 지난 10일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마감한 결과 확인된 서명자 수가 8만5천명 내외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기 위한 서명자 수인 서울시 유권자의 1%(8만1천855명)보다 3천여명 가량 많은 수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학생 인권보장과 교내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의 의지가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서울본부는 작년 10월 말 서울시교육청에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하고 6개월여에 걸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