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강제 입퇴원 인권침해”

인권위 “장애인 강제 입퇴원 인권침해”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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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의 한 요양병원이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입원시킨 후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며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대표인 김모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정모(31)씨를 대신해 ‘전남 소재 모 요양병원에서 2009년 11월 정씨를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지난해 4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요양병원은 정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시켰고 지속적으로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중대한 정신ㆍ육체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광주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정씨 누나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2월 정씨를 입원시키면서 누나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에게도 ‘해당 병원장들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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