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폭행 여교사’ 형사 입건

인천경찰 ‘폭행 여교사’ 형사 입건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을 심하게 체벌해 논란을 빚은 인천 여교사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학교 체험학습 집합시각에 늦었다며 제자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25분께 경기도 모 테마파크에서 진행된 학교 체험학습 현장에 약속된 집합시각보다 40여분 늦었다는 이유로 B(15)군의 두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목적도 있었지만 화가 나서 다소 감정이 실린 것 같다”며 “행위가 있은 뒤부터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지난 4일 가해 여교사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