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파렴치범, 10대 지적장애인2명 5년 동거간음

30대 파렴치범, 10대 지적장애인2명 5년 동거간음

입력 2011-05-17 00:00
수정 2011-05-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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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 영장기각후 끈질긴 재수사..두달만에 개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자를 5년간 데리고 살며 상습적으로 간음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30대 남성이 끈질긴 경찰 수사로 두달만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7일 가출한 지적장애 미성년자 2명을 꼬드겨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며 상습적으로 성관계한 혐의(간음유인 등)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월과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9세였던 B양과 18세였던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최근까지 함께 살며 수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 C양과 5년간 함께 지내며 집안에서 주식투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했으며 B양과 C양의 외출을 한달에 1~2회로 제한하고 외출 때는 반드시 동행하며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장기 가출사건을 재수사하던중 C양의 소재를 파악했으며 지난 3월18일 간음유인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강제적으로 간음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B양과 C양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처벌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A씨의 혐의를 확신하고 증거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A씨의 집에 캠코더와 노트북이 있고 동영상 파일에 비밀번호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에 나서 A씨가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다.

또 피해자들을 경기 해바라기센터에 직접 데리고 가 심리치료와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들의 성관계에 대한 인식은 8~9세 아동에 해당된다”는 분석자료를 받아 “강제적으로 간음할 목적은 아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로 삼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결국 A씨는 간음유인에 미성년자유인과 성폭력특별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까지 추가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이러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달간 재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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