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7일 아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현직 소방관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5일 0시15분께 아산시 배방읍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39)와 싸우다 홧김에 아내에게 다용도실에 있던 가솔린을 뿌린뒤 종이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내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집에서 매일 낮부터 술을 마신다며 아내가 잔소리를 하자 다툼을 벌인 끝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하고 사건내용을 해당 소방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5일 0시15분께 아산시 배방읍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39)와 싸우다 홧김에 아내에게 다용도실에 있던 가솔린을 뿌린뒤 종이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내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집에서 매일 낮부터 술을 마신다며 아내가 잔소리를 하자 다툼을 벌인 끝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하고 사건내용을 해당 소방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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