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리 재발방지 TF’ 구성

감사원 ‘비리 재발방지 TF’ 구성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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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처방에 나섰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데다 다른 고위관계자의 추가 가담설이 나도는 등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내부의 취약점이 노출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30일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개선대책 TF’(가칭)를 구성,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TF는 최재해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관리실과 심의실 등 감사원 내 관련부서 직원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이에 앞서 양 원장은 은 전 감사위원의 사표가 수리된 다음 날인 지난 27일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TF는 감사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감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받으면 이를 즉시 감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법의 개정까지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내부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고치고 필요하면 감사원법까지 개정하는 방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개선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직원이 퇴직 후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이 자칫 ‘전관예우’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으로 종종 거론된 바 있는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 개정과 감사위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방안 등도 개선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또 감사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 ‘심의 회피제’를 도입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점을 고려,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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