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가 산정 8000억대 누락”

“대한생명 매각가 산정 8000억대 누락”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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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헐값매각 단정못해” 한화 “인수 특혜 논란 종결”

대한생명이 한화그룹에 매각될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이자비용 등 8000억원가량이 매각가격산정에서 누락됐으나 이른바 헐값 매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와 구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한생명 매각업무 처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드러나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적자금 3조 50 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이 한화그룹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과 함께 매각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난해 10월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02년 대한생명 매각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특혜논란과 관련, 공자위에서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정한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가격과 기업가치를 비교해 기업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각협상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매각 가격의 50%(411억원)를 2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서도 이에 따른 이자비용(453억원)을 매각협상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누락된 금액을 합하면 약 8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이 같은 누락이 곧바로 전체 매각가격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계속됐던 대한생명 인수 특혜 논란을 종결하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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