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인근 노숙인 강제퇴거 22일 연기

서울역 인근 노숙인 강제퇴거 22일 연기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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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단체 “사회적 차별… 철회 촉구”

오는 22일부터 서울역에서 노숙인이 잠자는 행위가 금지된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하루 3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노숙인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날부터 노숙인을 강제 퇴거시킬 계획이었으나 호우 및 혹서기를 감안해 22일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현재 서울역은 오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역내 청소를 위해 1시간 동안 노숙인을 내보낼 뿐 청소 후에는 제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2일부터는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로 퇴거시간이 확대되고, 이후에도 침낭이나 매트 등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잠을 자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홈리스행동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역 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연한 사회적 차별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역사는 이용객과 노숙인 인권보호를 병행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역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은 30여명, 서울역을 근거지로 하는 노숙인은 2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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