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슈퍼판매는 위법” 약사들 집단 행정소송

“박카스 슈퍼판매는 위법” 약사들 집단 행정소송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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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약사들이 집단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약사 조모씨 등 66명은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의약외품의 범위를 지정한 고시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이들은 고시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을 지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의약품이 아닌 물품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면서 “장관이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고 권한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들은 “슈퍼마켓에서 의약품을 팔게 되면 일반인이 전문가에게 상담받지 않고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대 유통재벌에 밀려 영세한 동네약국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약국 이용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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