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흥청망청’

국·공립대 기성회비 ‘흥청망청’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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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로 교직원 인건비를 편법 지급 하는 등 대학들이 기성회비로 돈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성회비 회계 내역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와 54개 국공립대에 6일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국공립대 등록금 사용 실태점검 결과,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정식급여 이외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을 기성회비로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방만한 기성회비 운용이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국공립대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식 급여를 받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편법으로 별도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했다. A대학의 경우는 교과부 본부에서 전보된 공무원의 업무가 연구활동과 전혀 무관한데도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국장급과 과장급에게 연간 각각 2000만원과 1900만원의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지급했다.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별도의 수당을 받는 등 대부분의 대학들에 기성회비는 ‘눈먼 돈’이었다. 지난해 B대 총장은 학내 신임교수들을 대상으로 50분간 두차례 강의하고 100만원의 강의료를 챙겼다. 또 C대 사무국장은 근무시간 중 대학직원들에게 12시간 교육을 해준 뒤 기성회계에서 강의료 240만원을 받았다.

편법으로 교직원 복지 비용을 마련하는 데도 기성회비가 ‘봉’이었다. D대학은 지난해 장기근속자 표창을 하면서 35년 근속자에게 금 15돈 등을 제공하는 데 들어간 2억여원을 기성회비로 충당했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E대는 지난해 교직원 376명에게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 부당 지급했다.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 국공립대들이 기성회계 세부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한 예산집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급여보조성 경비 등의 편법 인건비 지급을 전면 폐지하고 연구실적 없는 교원에게도 정액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도 없애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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