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지내려다’ 어선 화재…3000여만원 피해

‘고사 지내려다’ 어선 화재…3000여만원 피해

입력 2011-09-12 00:00
수정 2011-09-12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일 오전 7시께 제주도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50t급 연승어선 남양호에서 불이 났다.

불은 15분여만에 진화됐지만, 조타실, 선장실 일부, 어군 탐지기 등이 불에 타 3천200여만원의 재산피해(어민 주장)를 냈다.

선장 홍모(50)씨는 “고사를 지내려고 촛불을 켜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선박에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