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사접촉 정황 포착…기소 후 자금 용처 집중 추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씨를 이르면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기소 전에 (박씨에 대해)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면서 “구속 기한 만료일(17일)이 토요일이어서 하루 일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박씨가 금융감독 당국 인사를 접촉하려고 했던 정황을 확인해 기소 이후 자금의 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당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4월 초 캐나다로 도피했던 박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달 28일 박씨의 자진 귀국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됐었다. 하지만 지금껏 진행된 수사는 박씨의 개인비리를 확인한 정도다. 박씨는 김양(59·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측으로부터 17억원을 로비 명목으로 받았다가 2억원을 돌려줬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의 진술에 석연찮은 점이 많은 만큼 문제의 돈에 대한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자금이 현금이라 용처 추적이 쉽지 않다.”면서 “상당 부분을 박씨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박씨의 통화 내역이나 골프장 출입 기록만으로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사를 소환, 조사하기도 만만찮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기는 더욱 어렵다. 70세가 넘는 박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도 수사에 애를 먹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씨가 귀국을 단행한 배경도 자신이 입만 닫으면 수사가 ‘미풍’에 그칠 것임을 이미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과 청와대 인사에 대한 연결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로비 대상이 누구였는지) 진술이 나오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소환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와 다른 특수목적법인(SPC) 수사 등도 병행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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