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음주운전사고 후에 의식불명이면 무죄?/이충상 변호사

[발언대] 음주운전사고 후에 의식불명이면 무죄?/이충상 변호사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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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올 4월과 7월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과 그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는 영장주의 위반이라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인 채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술냄새가 많이 나서 경찰관이 피고인 친인척의 동의를 받아 채혈한 사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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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변호사
이충상 변호사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량은 3~5㏄일 뿐이라 1회 헌혈량의 100분의1쯤에 불과하며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음주피의자의 굴욕감도 거의 없다. 또 의식불명 상태라도 생체 내의 알코올은 계속 분해되므로, 야간에 사전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다 보면 수시간이 지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옅게 산출된다.

무영장 채혈도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이 중대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긍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가 있으나, 올해 위의 두 사건에서 8명의 대법관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면 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 중 일부를 경찰관이 받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에도 위법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법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후 수시간 동안 의식불명이 되거나 의식불명인 척 행동하면 무죄가 된다. 사고 직후 풀풀 나는 술냄새에 비춰 음주운전을 했음이 명백한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명백히 정의에 반한다. 이것을 법치주의 대가로서 감수해야 한다는 학설에는 찬성할 수 없다.

개선방안이 있다. 독일처럼 형사소송법에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에서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를 ‘범행 직후에’로 개정하고, 법원은 범행 한두 시간 후를 ‘범행 직후’로 보아 사후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이 있다. 의식불명인 음주사고자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자는 의견에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회가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1-09-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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