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시 연말정산환급금도 정산”

“근로자 퇴직시 연말정산환급금도 정산”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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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도 회사가 퇴직자에게 일정기간 내 정산해줘야 할 근로기준법상 청산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퇴직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노모(47)씨에게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금품이므로 청산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N사 대표인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강모씨에게 200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9만9천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원천징수 세제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종료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을 일정한 기간 내 청산해야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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