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입증 증거 충분’ 판단 2억 전달경위 등 추가 조사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돈거래 혐의로 구속한 곽노현(57·구속) 교육감을 이르면 19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6일 “곽 교육감의 구속 기간을 오는 18일에 10일 연장할 예정”이라면서 “주말쯤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초 (곽 교육감을)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232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8일에 구속 기간을 10일간 연장해 기소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곽 교육감의 기소를 서두르는 것은 수사팀 파견 기간이 24일까지인 데다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사건을 서둘러 기소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또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가 곽 교육감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을 불러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공직 제공을 약속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곽 교육감은 오전 시교육청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3명의 ‘공무상 접견’에서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교육·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이 나와 ‘정치검찰 규탄·곽노현 교육감 석방·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사건의 핵심은 ‘대가성’과 ‘후보 매수 목적’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인데도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지 않았으며 언론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유포해 유죄로 기정사실화하는 등 여론 재판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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