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정지 Q&A

저축銀 영업정지 Q&A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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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외 예금은 영업정상화후 인출 가능

19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찾은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와 저축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봇물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예금자들이 갖고 있는 주요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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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표 달라”  19일 오전 부산 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토마토2저축은행 본점이 문을 열자마자 예금자들이 몰려들어 사흘 뒤에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번호표 달라”
19일 오전 부산 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토마토2저축은행 본점이 문을 열자마자 예금자들이 몰려들어 사흘 뒤에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Q 가지급금 받을 경우 예금 이자는 어떻게.

A 가지급금은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일부(이자 미포함)를 받는 것이다. 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당초 약정된 예금의 이율이 바뀌지는 않는다. 예금 이율은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되거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될 경우, 당초 약정한 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정상화되지 않아 예보가 보험금으로 대신 원금을 지급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과 예보의 공시 이율(2.49%) 중 낮은 이율이 예치일부터 적용돼 이자가 지급된다. 보통 예보의 공시 이율이 더 낮기 때문에 2.49%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Q 가지급금을 제외한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A 가지급금과는 별도로 예금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자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보의 매각 절차 등을 거쳐 인수자가 정해지거나 예보 소유의 가교 저축은행이 설립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Q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A 아니다.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된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업점에서 상환하면 되고, 만기일이 도래한 대출은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영업점에서 협의할 수 있다.

Q 가족 명의로 나눠 예금한 경우는.

A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맺었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 비밀번호와 인감, 이자수취계좌 동일 여부 등과 관계없이 예금 명의자별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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