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A양 동영상’ 파문

‘방송인 A양 동영상’ 파문

입력 2011-12-06 00:00
수정 2011-1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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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前남친 상대 고소장 “인터넷 유포로 명예훼손”

서울 성동경찰서는 5일 여성 방송인 A씨의 이름을 단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 A씨 측이 전 남자친구 B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A씨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B씨는 지난해부터 A씨와 교제를 해 오다 최근 헤어진 뒤 A씨에게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인터넷 블로그에 A씨의 이름을 단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해당 블로그 폐쇄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유포한 사진과 동영상에 나온 인물이 실제 A씨가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A씨의 변호인 측이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A씨에 대해 직접 보충조사를 한 뒤 동영상과 사진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인터넷상에는 A씨의 이름이 붙은 ‘○○○ 동영상’이 올라와 P2P 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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