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승인 방통위 책임 도마에
법원이 8일부터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2G·PCS)를 종료하려던 KT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92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KT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당분간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PCS 가입자 15만 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1항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궁극적으로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의 취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이 이용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KT는 2G 주파수 대역에서 종료 즉시 개시하려던 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 1.8기가헤르츠(㎓)의 20메가헤르츠(㎒) 대역 폭에서 종료 즉시 시작하려던 4G LTE 서비스가 기한 없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KT의 2G 가입자 보호가 충족됐다며 서비스 폐지를 승인했던 방통위도 혼란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법원이 “방통위의 승인 결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 방통위의 미흡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지적했다. KT도 2G 가입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직권해지 등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방통위의 미숙한 행정 판단도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을 검토해 고등법원에 즉시항고 등의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반년 정도 경쟁사에 뒤처진 KT의 LTE 상용화 계획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집행정지가 법원이 집단소송 본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본안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KT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여서 당혹스럽다.”며 “적은 수의 가입자를 위한 망 유지 비용에다 LTE 차질로 인한 손실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동환·이민영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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