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동아일보 상대 소송 패소

한명숙, 동아일보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15: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6일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찰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동아일보가 2010년 4월9일 자에 “한명숙 전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라고 보도해 허위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