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 KBS 사장 무죄 확정 “세금소송 중단 회사 손해 아니다”

정연주 前 KBS 사장 무죄 확정 “세금소송 중단 회사 손해 아니다”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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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재직 시절 세금분쟁 소송을 중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BS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정을 추진해 KBS에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인 17건의 소송을, 승소가 예상됨에도 서울고법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취하했다. 검찰은 경영수지를 개선해 연임할 목적으로 소송을 포기,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2008년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영행위를 문제 삼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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