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 상병에게 13일 사형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이날 김 상병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상병 등이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해병대 2사단에서 복무하던 김 상병은 지난해 7월 4일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뒤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해병대 2사단에서 복무하던 김 상병은 지난해 7월 4일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뒤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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