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교육감 “인권조례로 학교폭력 악화될 수도”

이기용 교육감 “인권조례로 학교폭력 악화될 수도”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1일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이 더 실추되고 학교 폭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월례조회에서 “편협된 이론과 논리에 갇혀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것이 인권조례 제정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폭력 학생이 늘고 교권 실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노터치’(교사-학생 신체접촉금지) 정책을 작년 9월 폐지했다”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조류를 간과한 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등을 우려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인권조례가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일부 세력에 의해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교육현장이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사랑과 공경심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