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FTA 비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법원 “한미FTA 비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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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이모씨가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남경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처분에 대해 낼 수 있다”며 “한ㆍ미 FTA 비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나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더라도 낼 수 있는 민중소송은 별도로 법률 규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한ㆍ미 FTA에 관해 민중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한 법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ㆍ미 FTA가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포함됐다며 지난달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조약 비준으로 인해 개인이 직접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소송으로 유ㆍ무효를 다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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