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회장 檢출두… 역외탈세 등 혐의 부인

선종구 회장 檢출두… 역외탈세 등 혐의 부인

입력 2012-03-20 00:00
수정 2012-03-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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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환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 일가의 재산 해외도피 및 불법증여, 탈세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9일 오전 선 회장을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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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오전 9시 10분쯤 변호인 2명과 함께 대검찰청에 출두한 선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잘 해명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선 회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 회장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선 회장의 혐의는 역외탈세 및 불법증여 의혹과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로 나뉜다. 선 회장은 조세피난지역인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돈과 개인자금 1000억원을 빼돌린 뒤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들 현석(36)씨 명의로 산 미국 베벌리힐스에 있는 200만 달러 상당의 고급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도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특히 역외탈세 혐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은 2005년 선 회장의 하이마트 지분 13.97%를 인수한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2007년 하이마트를 유진그룹에 재매각할 당시 선 회장과 유진그룹 간 이면계약을 맺어 선 회장이 경영권을 보장받았다는 의혹 등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선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 회장이 투자한 골프장 ‘엔바인 리조트’ 회원권을 납품업체에 강매했다는 의혹과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거래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57) 회장과 하이마트 김모(53) 부사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런던올림픽 선수단장인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선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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