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로가 지병 악화시키면 업무상 재해”

대법 “과로가 지병 악화시키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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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사망 버스운전사에 산재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광역버스 운전자 고(故) 최모(당시 57세)씨의 부인 이모(54·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특수한 근무형태와 과로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거나, 사망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나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최씨의 회사 동료들이 같은 형태의 근무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남편 최씨가 2009년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돌연사하자 “남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를 냈다.

이씨는 당시 최씨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던데다 평소 최대 4시간의 장거리 노선을 운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특히 사망 며칠 전 사흘 연속 근무하는 등 과로를 해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업무상 과로와 사망원인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이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될 정도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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