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보궐 선거사범 111명 기소

檢, 재보궐 선거사범 111명 기소

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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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기소유예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사범 197명을 입건해 구속기소 8명 등 111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10·26 재·보궐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지난 26일 만료됐다. 검찰은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입건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선거 종류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사범이 입건 121명, 기소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77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 46명(23.3%), 폭력선거 사범 12명(6.1%), 불법선전 사범 8명(4.1%) 등의 순이었다. 당선자 가운데 5명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초단체장인 새누리당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과거 고문에 가담한 전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대 법대’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입건된 박 시장은 출판물 약력란에 이 사실을 명기해 허위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후보자 등록 후 선거 공보물 등에서는 ‘서울대 사회대 입학’으로 수정한 점 등을 참작해 지난 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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