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서류로 중국인들을 국내 수도권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브로커 등 2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문서 위조·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김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에게 돈을 주고 입학서류를 위조해 국내 대학에 부정 입학한 유학생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2명은 지난 2월 중국인 유모(20·여)로부터 770만원을 받고 중국 내 상업학교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유학비자를 만든 뒤 국내 유명대학에 부정 입학시키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유학생 3명으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1인당 550만∼180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추천서 등 입학 관련서류를 위조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문서 위조·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김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에게 돈을 주고 입학서류를 위조해 국내 대학에 부정 입학한 유학생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2명은 지난 2월 중국인 유모(20·여)로부터 770만원을 받고 중국 내 상업학교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유학비자를 만든 뒤 국내 유명대학에 부정 입학시키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유학생 3명으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1인당 550만∼180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추천서 등 입학 관련서류를 위조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