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승진 최저연수 단축…고속승진 가능

지방공무원 승진 최저연수 단축…고속승진 가능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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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이 고속 승진할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최소한 22년으로 책정돼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계급별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기존의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계급별로 1.5년~4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 기존의 22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규정을 따르면 9급에서 3급 승진까지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고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는 등 공무원 개인이 승진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일할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안은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 직무에 더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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