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유사 소송 잇따를 듯
석면제품 생산공장 인근에 산 주민이 석면중피종으로 숨졌다면 회사 측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2009년 석면 생산공장과 근로자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인근 주민들로까지로 범위와 영향을 확대한 판결이어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는 10일 2008년 부산 연산동 소재 제일화학 주변에 살다가 석면중피종으로 사망한 김모(2006년 사망 당시 44세)씨와 원모(2004년 사망 당시 74세)씨의 유족이 제일화학(현 제일ENS), 정부와 일본 N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와 제일화학에 기술을 이전한 일본 N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석면 공장에서 발생한 석면 가루가 인근 주택가로 날아왔고,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원인의 80~90%가 석면에 의해 생긴다는 의학적인 소견 등으로 미뤄 볼 때 회사 측이 이들의 사망 원인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적 체질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회사의 책임을 60%로 한정한다.”며 “원고인 제일화학 측은 김씨 유족에게 1억 1100여만원, 원씨 유족에게는 1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기술이전을 해준 일본 N사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는 석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없었고, 입법 부작위로 인한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또 기술이전 기업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는 “주민 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비중을 너무 낮게 잡은 점과 정부와 이전 기업의 책임을 불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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