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0일 조모(26)씨 등 노래주점 공동업주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5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 종업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이들을 긴급 체포했으며, 조씨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사실상 동업자인 박모(32)씨 등 2명이 시설 개조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씨는 손님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종업원 등과 함께 화재현장을 먼저 빠져나간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이들을 긴급 체포했으며, 조씨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사실상 동업자인 박모(32)씨 등 2명이 시설 개조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씨는 손님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종업원 등과 함께 화재현장을 먼저 빠져나간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