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폭행 18세女’에게 협박문자 보내…”

“고영욱, ‘성폭행 18세女’에게 협박문자 보내…”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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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밝혔음에도 성폭행”…경찰 입장 안 밝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피해자 A(18)양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잘될 줄 아느냐.”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고영욱이 A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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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고영욱


 10일 동아일보가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A양은 고영욱이 지난 3월 30일 자신을 성폭행하고 4월 5일 재차 간음한 뒤 점차 연락이 뜸해지자 자신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핑계로 성노리개로 삼았음을 알게 됐다. A양은 “나이 어린 나를 가지고 논 것은 잘못이니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고영욱이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A양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수치심에 협박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문은 성폭행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A양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이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고영욱이 A양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분위기가 어색하니 술 한잔 하자’며 양주, 매실주, 칵테일 등 각종 술을 강권했다.”면서 ”A양이 ‘술을 못 마신다’고 사양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양이 “침대에서 잠깐 쉬겠다.”며 눕자 고영욱이 성폭행을 시작했다. 성관계 직후 “앞으로 어떡할 거냐. 우리가 사귀는 사이냐.”고 묻자 고 씨는 “우리가 무슨 사이일까. 앞으로 알아가자.”며 A양을 달랬다고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이 보도에 대해 정확한 진위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고영욱측은 여전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서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9일 경찰이 신청한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돌려보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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