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한)는 비비탄 권총으로 도로 변 상가 등에 쇠구슬을 무차별 난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백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일 경기 고양시에서 공범인 A씨와 함께 렌트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모 상가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 유리창을 깨트려 13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서울·경기 일대에서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A씨와 함께 상가나 다른 차량의 유리를 파손하기로 공모하고 차량에 모의총포 2자루와 탄창 등을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경찰에 검거된 백씨는 당시 조사에서 “심심해서 그랬다”, “무심결에 창문을 열고 한 번 쐈다가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공범인 A씨를 쫓고 있다.
뉴시스
백씨는 지난달 2일 경기 고양시에서 공범인 A씨와 함께 렌트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모 상가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 유리창을 깨트려 13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서울·경기 일대에서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A씨와 함께 상가나 다른 차량의 유리를 파손하기로 공모하고 차량에 모의총포 2자루와 탄창 등을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경찰에 검거된 백씨는 당시 조사에서 “심심해서 그랬다”, “무심결에 창문을 열고 한 번 쐈다가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공범인 A씨를 쫓고 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