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2 허위 신고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있는 가운데 ‘경비행기 추락 신고’로 수색 소동을 발생케 했던 50대 남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경비행기 추락 오인신고로 경찰력과 소방력 낭비를 초래한 윤모(55)씨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오인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에 막대한 업무 지장을 초래했으나 결과적으로 허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수색과 조사에 나선 경찰도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50분께 광주 남구 석정동 등용산 자락에 경비행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락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윤씨는 출동한 경찰에 “경비행기로 추정되는 하얀 물체가 디귿자 모양으로 산속에 추락했으며 이후 추락 지점에서 송화 가루가 크게 날렸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 100여 명이 현장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경비행기와 관련된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소방헬기 1대까지 동원돼 저공 비행으로 등용산 일대를 ‘이 잡듯’ 뒤졌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결국 경찰은 윤씨를 경찰서로 동행시켜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했으나 신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판단에 훈방 조치했다.
윤씨는 이날 등용산 인근에 거주하는 어머니 집에 들러 선산 일을 보러 나왔다가 미확인 물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 가량 수색 작업을 하다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신고 후 경찰과 동행해 현장을 함께 수색하는 등 신고 전후 과정을 살펴봤을 때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었다”며 “윤씨 자신도 수색에 성과가 없자 상당히 답답해 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영광경찰은 최근 “컨테이너에 갇혀있다”고 수 차례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을 구류 처분했으며, 경기 안양만안경찰은 납치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경비행기 추락 오인신고로 경찰력과 소방력 낭비를 초래한 윤모(55)씨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오인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에 막대한 업무 지장을 초래했으나 결과적으로 허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수색과 조사에 나선 경찰도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50분께 광주 남구 석정동 등용산 자락에 경비행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락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윤씨는 출동한 경찰에 “경비행기로 추정되는 하얀 물체가 디귿자 모양으로 산속에 추락했으며 이후 추락 지점에서 송화 가루가 크게 날렸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 100여 명이 현장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경비행기와 관련된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소방헬기 1대까지 동원돼 저공 비행으로 등용산 일대를 ‘이 잡듯’ 뒤졌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결국 경찰은 윤씨를 경찰서로 동행시켜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했으나 신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판단에 훈방 조치했다.
윤씨는 이날 등용산 인근에 거주하는 어머니 집에 들러 선산 일을 보러 나왔다가 미확인 물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 가량 수색 작업을 하다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신고 후 경찰과 동행해 현장을 함께 수색하는 등 신고 전후 과정을 살펴봤을 때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었다”며 “윤씨 자신도 수색에 성과가 없자 상당히 답답해 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영광경찰은 최근 “컨테이너에 갇혀있다”고 수 차례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을 구류 처분했으며, 경기 안양만안경찰은 납치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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