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1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집단자살을 하려한 혐의(자살방조미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자살방조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살 미수자가 다수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자살을 계획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모씨 등 5명과 함께 집단자살계획을 공모하고 자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실행하려 하는 등 집단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그러나 승합차편으로 가평으로 이동하던 중 가족이 생각나고 후회되자 경찰에 신고, 집단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
정씨는 사업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김씨 등을 만나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돕는 자살방조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살 미수자가 다수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자살을 계획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모씨 등 5명과 함께 집단자살계획을 공모하고 자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실행하려 하는 등 집단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그러나 승합차편으로 가평으로 이동하던 중 가족이 생각나고 후회되자 경찰에 신고, 집단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
정씨는 사업실패로 생활고를 비관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김씨 등을 만나 구체적인 자살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