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로 자살 땐 순직”

“군 가혹행위로 자살 땐 순직”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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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권고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살한 경우도 순직 처리될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사망사고 조사방법과 후속조치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와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협의를 마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을 해도 순직자 보상을 받게 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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