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두 시민의 신속한 신고와 치밀한 대응으로 20대 성폭행 미수범이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0일 새벽 귀갓길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H(23·대학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 50분쯤 안산 상록구 한 주거용 건물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여대생 C(25)씨를 뒤에서 붙잡아 입을 막고 끌어내려 했다. C씨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고, 같은 건물에 사는 A(30)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야!”라고 소리쳤다.
H씨가 도주하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머리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C씨를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 시간 같은 건물에 사는 B(34)씨도 이 장면을 목격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H씨를 2㎞가량 추격, 인근 모 아파트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수시로 경찰에 전화, H씨의 이동경로를 알려줬다.
두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H씨가 들어간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친구 아파트 집에서 자고 있던 H씨를 범행 1시간 10여분 만인 같은 날 오전 6시쯤 긴급체포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0일 새벽 귀갓길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H(23·대학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 50분쯤 안산 상록구 한 주거용 건물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여대생 C(25)씨를 뒤에서 붙잡아 입을 막고 끌어내려 했다. C씨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고, 같은 건물에 사는 A(30)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야!”라고 소리쳤다.
H씨가 도주하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머리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C씨를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 시간 같은 건물에 사는 B(34)씨도 이 장면을 목격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H씨를 2㎞가량 추격, 인근 모 아파트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수시로 경찰에 전화, H씨의 이동경로를 알려줬다.
두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H씨가 들어간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친구 아파트 집에서 자고 있던 H씨를 범행 1시간 10여분 만인 같은 날 오전 6시쯤 긴급체포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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