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뇌물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뇌물 간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도진기)은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영광원전 과장 이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원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찰 구형 2년(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보다 1년 높게 선고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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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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