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정당”

“리베이트 제약사 약가인하 정당”

입력 2012-05-26 00:00
수정 2012-05-2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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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판결… 파장 클 듯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재 정부의 리베이트-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제약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5일 종근당이 “리베이트와 연동해 약값을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방치할 경우 그 비용이 제품 원가에 포함돼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약제가 과다 처방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의 만성적자로 인해 국민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가 인하로 종근당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 정도도 결코 작지 않다.”며 “건강보험 제도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 볼 때 제약사의 계약의 자유에도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달 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범정부 공조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형사 처벌이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홍인기·김소라기자 ikik@seoul.co.kr



2012-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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