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도 성과급 줘야” 첫 판결

“기간제교사도 성과급 줘야” 첫 판결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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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규교사와 동일 업무… 교육공무원 해당” 교과부 “지급땐 심각한 재정 문제… 항소 검토”

기간제 교사라도 정규 교사와 같이 교원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에게는 교원성과급을 주지 않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각 470만~88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의 제한이 있더라도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된다.”면서 “교과부 장관이 기간제 교사들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간제 교사들의 보수청구권, 즉 성과상여금을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재천명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 정규 교사와 업무실적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지침은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기간제법 제8조 1항이 규정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과 그 밖의 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 “원고들은 각 성과급 중 최저액 정도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부 지침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면서 “성과급 자체가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심각한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립 초·중·고교를 제외한 국공립 기간제 교사는 3만여명에 달한다.

이민영·박건형기자 min@seoul.co.kr

2012-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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